제4절 시·군법원의 관할
1. 시·군법원의 민사소송 관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법원조직법 33조 1항).
법원조직법 34조 1항은 시·군법원의 민사소송 관할사건으로서,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소액규칙 1조의2),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군법원은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이의·취소
사건 포함), ② 소액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집 22조의 반대해석).
이러한 시·군법원 관할의 성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군법원이 위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예컨대 건물인도사건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청구사건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지방법원(지원)에서 시·군법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토지 관할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액사건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토지관할 위반이므로, 접수담당자로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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